건강친화기업 인증 제도 신청방법 유효기간 정리

이번 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방법과 유효기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건강친화기업은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유지하고, 사내에서 장려하는 문화를 가진 모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인증을 받으면 언론 보도 지원, 채용 사이트 연계 등을 통해 기업의 인지도 재고와 홍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 제도

해당 제도는 2021년에 시범 운영되었고,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시범사업과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설명회 : 4~5월
  • 기업모집 : 5~6월
  • 서류, 현장 인증심사 : 7~9월
  • 인증 심의 : 10월
  • 성과 공유 : 11월

본격적인 기업 모집은 5~6월에 시작됩니다. 이후 서류와 현장 인증심사를 거쳐 10월에 인증심의를 들어가게 됩니다. 인증에는 거의 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간 프로젝트로 계획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도흐름도
제도흐름도

 

신청 방법

기업 모집 때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해연도 기업모집 기간 확인
  2. 건강친화기업 인증 홈페이지 또는 한국 건강증진 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3. 신청서 작성
  4. 전자우편을 통해 healthfriendly@khealth.or.kr로 제출

매년 기업 모집기간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필히 한국 건강증진 개발원에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연도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인증 심의를 거쳐 인증이 완료됩니다.

 

신청서를 첨부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매년 신청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문서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별지 제1호서식] 건강친화인증 (연장) 신청서(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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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 공공기관 혹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 영리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법인 또는 단체

일반적으로 일컫는 회사나 공공기관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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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현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다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도에 연장을 원하신다면, 신규 신청기업과 동일한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