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 지원금액 : 사업장 별 100만 원
- 1인이 여러 사업자 등록번호를 보유했다면, 개별 사업자 별로 지원 가능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면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그 뒤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와 관계없이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 사업등록증에 주 사업장이 서울로 등록
- 2020년 혹은 2021년 연매출 2억 미만
- 현재 사업장이 영업 중이며, 임차하여 운영
이번 지원 대상 조건은 연 매출이 2억 미만이라면 대부분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책들에 대비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주소가 서울로 되어있고, 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다면 사실 상 대부분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및 중복 혜택 제외 조건
- 유흥시설 및 도박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및 비영리 법인, 학교, 종교단체, 공공시설 제외
- 22년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으로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2.7 (월) ~ 3.6 (일), 사업자 등록 번호에 따라 5부제 운영
- 오프라인 신청 : ;2.28 (월) 10:00 ~ 3.4 (금) 17:00
오프라인 현장 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2년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입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은 2월 28일부터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도 날짜별로 신청 가능한 번호가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날짜별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일자 | 2월 7일 | 2월 8일 | 2월 9일 | 2월 10일 | 2월 11일 | 2월 12일 ~3월 6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크롬 브라우저, 엣지 브라우저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절차를 진행하시던 중, 모르시는 부분이나 문의사항이 생기신다면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해보세요.
1. 공식 홈페이지 접속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지킴자금 지원대상에 해당 클릭
지원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는지 읽어보신 뒤, 지킴자금 지원대상에 해당에 클릭합니다.
3.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조회
신청이 가능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확인한 뒤에, 자신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4. 본인 인증 진행
휴대폰 혹은 공동 인증서 중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신청을 모두 완료하면 신청 번호와 신청이 완료되었음을 문자로 알려줍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의 신청 현황 조회에서 사업자 등록 번호화 신청 번호를 넣으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5. 신청내역 심사
이제 신청한 내역과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신청내역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하다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6. 지급대상 결정
연 매출 2억 미만 여부를 국세청과 카드 3사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심사가 완료되고 지급 대상으로 결정됩니다.
7.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입금 시에는 결과를 문자 SMS로 통보해줍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월 28일 (월요일) 10:00 ~ 3월 4일 (금요일) 17:00
-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증빙자료 사전에 구비하여 현장에서 일괄 제출
- 신청 장소 : 사업자 소재지 자치구 별 현장 접수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2월 28일부터 오프라인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 제출서류 |
공통 필수 서류 | 사업자 등록증 혹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 등록 증명원 임차 사업장 증빙자료 (상가 임대차 계약서 등) |
현장 신청 시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통장 사본 재직증명서 |
신청 문의처
위 내용 중 문의사항이 생기신다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신청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화번호 |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신용보증재단 | 02-2174-5565 ~ 5576 |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 02-2133-5531, 5534, 5559, 9542, 9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