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대출 방법 및 기준

이번 글에서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진행기금은 식당, 제과점 등을 운영하는 식품자영업자를 위해 제공하는 연 1%대출 상품입니다. 이번에 총 200억원 규모로 대출을 심사하며, 조건도 까다롭지 않기에 자영업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연 1%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화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해서 힘든 시기를 버틸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식품 진흥 기금의 종류와 신청 방법, 필요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 대상 : 식품자영업자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규모 : 총 200억원
  • 신청기간 : 연중 (자금 소진 시 종료)
  • 금리 : 연1%
  • 대출 한도 : 2000만원~8억원
  • 조건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식품제조업소에 한하여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일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자영업자에게 연1%대 금리로 최대 8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식품진흥기금이 2월 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고, 업장의 규모와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 종류

종류
종류

  • 시설개선자금 : 음식점의 시설 보수 및 필요한 장비, 설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 육성자금 : 음식점 내의 시설 보수 및 필요한 위생장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는 메뉴개발 등을 위해 음식점 운영비 목적으로도 대출 가능합니다.
  • 코로나 19 긴급운영자금 : 인건비와 운영비를 위한 운영 자금입니다.

 

대출 종류는 크게 일반 대출과 특별 대출로 나뉩니다. 일반 대출은 통상적인 식품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공통 대출 상품입니다. 특별 대출은 모범 음식점, HACCP 도입 식품제조업소, 관광식당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포함합니다.

 

코로나 19긴급운영자금도 특별대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19 긴급운영자금은 일반, 휴게, 제과점이 대상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고, 일부 상품만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신청방법

  1. 음식점 소재지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2. 정부 심사 후 대상자 선정
  3.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중 택1 하여 방문 후 대출신청
  4. 은행 심사 후 대출 승인
  5. 대출금 수령

 

운영중인 음식점이 위치한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개인 신용등급과 재정상태에 따라, 대출금액을 조정하거나, 대출 불가를 선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절차는 간소화하여 적은 절차로 자세한 절차는 업장의 소재지 식품위생부서에 연락하여 상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자치구별 식품위생부서 전화번호는 하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의처전화번호
문의처전화번호

 

필요서류

식품진행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해당되는 상품에 따라 공통서류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자신의 대출상품을 선택한 뒤에, 위의 문의처로 직접 전화하여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구비서류

  • 신분증
  • 대출신청서
  • 사업이행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신고증 사본
  • 금융상담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육성자금 신청시 구비서류

  • 지정서(모범/관광식당)
  •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 세부견적서 (영업시설 개선 시)

 

시설개선자금 신청시 구비서류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공통 구비서류는 일반 대출 혹은 특별 대출을 신청할 때 모두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육성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은 신청 시 각각 필요한 구비서류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에 문서가 비치되어 있다고 하니 직접 방문 작성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