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정리

서울시에서 올해 전기차를 구매 계약하는 사람에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90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사전에 차량 구매 시 전기차 보조금만큼 할인을 받고 차량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금액

전기 승용차는 최대 900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7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각 차종별로 가격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각 차종별 지원금액은 구매 보조금 지급 차종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고, 가격이 85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차량의 모델에 따라 900~27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차량 구매자는 구매시에 차량 구매 대금에서 지원금을 미리 할인받아 구매하고, 전기차 업체에서 추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이번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기 승용차 : 개인 3000대, 법인 2500대, 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 등 800대
  • 전기 화물 : 개인 1000대, 법인 400대, 중소기업 생산 200대, 우선순위 200대
  • 전기 승합차 : 법인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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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이번 전기차 보조금은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서울에 거주한 지 30일이 경과되어야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매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출고되는 차량에 한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종은 전기 승용차와 전기 화물차로 제한됩니다. 또한 2년 이내 동일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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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업체측에서 서울시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뒤에,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은 전기자동차 회사 측에서 출고 확정을 서울 시에 통보하는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구매 계약을 먼저하였어도 전기차 회사 측에서 일처리가 늦어져서 서울시에 늦게 신청한다면, 예산 소진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수령 절차

  1. 소비자가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보조금만큼 할인받아 구매)
  2.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서울시로 접수
  3. 서울시 자격 심사 통과 (전기차 업체 및 개인에게 확정 통보)
  4. 차량 출고 및 등록
  5.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6. 서울시에서 회사로 보조금 지급

이처럼 소비자는 계약 이후 모든 절차를 전기차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때문에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 상황은 각 전기차 업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전기 화물차는 2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용차와 순환, 통근버스는 3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

소비자는 구매 계약을 완료했다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없습니다. 전기차 업체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를 대행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기업에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 구매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출고 등록이 가능한 경우 구매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자료 일체를 제출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구매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아래의 서류 또한 소비자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전기차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공통)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개인)
  • 주민등록 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의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서울시 다산콜 (전화번호 120)을 통해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