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또한 계산법이 변동되었습니다. 계산법이 적용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간편하게 몇 가지 숫자만 입력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신 뒤, 하단에 기재된 사용법을 참고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주휴수당 최저임금 계산기 엑셀 다운로드
엑셀 파일은 근로자, 수습근로자의 주 근무시간에 따른 환산금액과 주휴수당 계산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거꾸로 계산하는 계산식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엑셀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nf4ILN)
주휴수당 최저임금 계산기 엑셀 사용 방법 상세
해당 엑셀파일은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근무시간에 따른 환산금액 계산식
- 주휴수당 계산식
- 월급에서 시급으로 환산하는 계산식
1. 근무시간에 따른 환산금액 계산식
엑셀 파일을 여시면 노란색 필드로 칠해진 '주 근무시간'칸이 있습니다. 각각 근로자와 수습근로자 모두 '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칸들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이 부분만 주 근무시간을 입력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주에 35시간을 근무하시는 일반 근로자라면, 주 근무시간에 35시간을 입력하면, 우측의 월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수습 근로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 근무시간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월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2. 주휴수당 계산식
주휴수당도 사용방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노란색 필드인 '일주일 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과 주급이 계산됩니다. 만약 일주일 근로시간이 25시간이고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5만 원, 주급은 30만 원으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3. 월급 시급 환산식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보는 것은, 최저임금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방법이 동일한데요, '월 임금액'과 '주 근무시간'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준수 여부가 출력됩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우측 하단의 칸에 붉은색 글씨로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글자가 출력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준수했다면, 별도의 글자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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