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절약 방법, 대학생 자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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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절약, 그중에서도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인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소득 공제는 지불했던 월세의 양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정한 자격을 충족한 뒤, 홈택스를 통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1년 지불 월세의 10%를 돌려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란 단어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월세 소득공제란?

월세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그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납부했던 세금의 10%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보통 자취를 하는 대학생, 직장인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곤 합니다.

 

신청대상과 조건은?

  • 연봉 7천만 원 이하 직장인
  •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 세대주
  •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주민등록상 주소지=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신청대상은 우선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으셔서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연봉의 경우 세후와 세전이 다르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제도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청대상은,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세대주입니다. 사실상 무주택자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분들은 월세 지원을 꼭 받으셔야 하는 분이겠죠?

 

다음으로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위 조건들은 각각의 조건들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범위가 넓지만, 한 편으로는 4개 모두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 아쉽게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꼭 다른 정부지원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 연봉 ~5500만 원 : 공제율 12% (최대 90만 원까지)
  • 연봉 5500~7000만 원 : 공제율 10% (최대 75만 원까지)

 

우선 연봉이 5500만 원 미만이신 경우에는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높은 수치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90만 원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연봉 5500만 원 이상부터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10%가 됩니다.  이 또한 한도가 75만 원까지입니다.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2.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
  3. 홈택스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은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을 발송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불편하시다면,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간편한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개인적으로는 홈택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청 방법

1. 홈택스 접속, 상담 제보 클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상담/제보'메뉴가 존재합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많은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2. 주택임차료(월세) 클릭

이 중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하위 메뉴 중 하나인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 진행

그다음에는 홈택스에 공동 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기본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이후에는 홈택스의 안내에 따라, 기본 인적 사항을 기입하고, 임대인 정보, 계약 내용을 입력하신 첨부서류를 업로드하고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
  3. 월세 이체 기록

 

필요한 준비 서류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마지막 서류는 월세 이체 기록입니다.

 

근로소득이 1년이 안되어도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이 1년이 안되더라도,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월수만큼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 공제 요약

  • 월세 소득공제란 :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 중 일정 금액 공제 제도
  • 신청대상 : 연봉 7천 이하,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임대차계약서 주소지
  • 세액공제 대상금액 : 연봉 5500 미만 : 12%, 90만 원 한도 / 연봉 5500~7000 : 10%, 75만 원 한도
  • 신청방법 :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발송/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청 (국세청 현금 영수증 서비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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