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방법 처벌기준 3분정리

보복운전은 평소에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의외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보복운전 신고방법과 처벌기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블랙박스를 차량들이 많이 도입하면서, 실제 보복운전 신고방법을 활용해서 처벌을 하신 분들의 후기들이 많아졌고, 관련 교통법률 또한 강화되는 추세로 도로교통법에도 보복운전 처벌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명확하게 명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복운전 신고방법과 처벌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마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안 좋은 일을 겪으셔서 보복운전에 대한 신고절차와 처벌기준에 대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우선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겠다 싶으시면 아래에 안내된 내용대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만약 지금 당장 극심한 보복운전, 위협운전으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 민원을 넣지 마시고 즉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처벌기준 3분정리

난폭운전 vs 보복운전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보복운전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 전에 감정을 먼저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보복운전을 신고할 수 있을지, 보복운전 처벌기준에 해당되는 상황인지 명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 또한 이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구분할 수 있도록 명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6조 3항에서는 아래 사항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성 침범

- 속도위반

-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돋로에서의 횡당,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이렇게 위 사항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난폭운전으로 판명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2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 위 9가지 사항들 중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속으로 위반하기

- 위 9가지 사항들 중 1가지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반복하는 행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가장 큰 차이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난폭운전의 경우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 행위로 교통사고 위험상황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보복운전의 경우, 한 개인, 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위의 9가지 사항을 위반하면서 위협, 위해, 사고유발 의도를 내포한 주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복운전 : 운전면허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주행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

 

주행 중에 사소한 경적이나, 시비로 인해서 고의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사고를 낼 것처럼 상대 주행자를 위협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일로, 1회라도 폭행, 협박, 손괴, 상해 사실이 존재한다면 보복운전이 됩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주행하여 상대방을 위협한다는 점이 난폭운전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덤으로 난폭운전까지)

보복운전 혹은 난폭운전을 신고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요한 방법으로는 아래 3개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구두로 신고하기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경찰민원포털에 신고하기

- 스마트 국민제보 포털이나 휴대폰 앱을 통해 신고하기

- 즉시 112로 신고하기 (위급상황인 경우)

 

신고를 이행한 후에는, 14일 내로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위 4개의 방법은 상황이 종료된 후에 사건파일등을 확보하여서 진행하는 방법들이지만, 마지막 112에 신고하는 방법은 지금 당장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적합한 신고 방법입니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처리현황 (보완요청 : cnt건) 금년도 제보건수 0건 누적 제보건수 0건

onetouch.police.go.kr

보복운전 신고방법 유의사항

블랙박스 영상 활용하기

신고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를 위해서는 영상 증거가 확실해야 제대로 민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량마다 블랙박스를 많이 설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번호판과 위협행위가 영상에 드러나면 좋음

또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상대차량의 위협행위와 번호판이 식별되는 것이 권장되고, 둘 모두 명확하면 명확할 수록 좋습니다. 다만 화질이 안 좋으시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촬영 동영상도 가능

만약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함께 탑승하신 분께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부탁드려야 합니다. 그만큼 현재 도료교통법 위반 신고에는 영상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근 CCTV나 근처 차량 블랙박스 확보하기

촬영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없고, 블랙박스도 없는 경우에는, 주행했던 도로의 인근 CCTV를 확인하여 관련 영상을 확보하거나, 함께 주행하고 있었던 다른 분들의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적법한 절차로 신고하기! 맞대응은 절대금지!

보복운전은 증거만 완벽하다면, 강력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가족과 본인의 생명이 위협받으셨다면 함께 보복운전을 가하지 마시고 적법한 절차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화를 참지 못하고, 똑같이 보복운전을 하시거나 난폭운전을 하시는 경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보복운전 신고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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