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관련 필독 도로교통법 변경점 10가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는 5월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변화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변경점 10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된 법으로, 이전보다 확연하게 법이 강화되어 신경써야할 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최근 전동킥보드의 대중화와 함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킥보드 관련 사고를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 면허증이 없으면, 전동킥보드 주행 불가능 이제부터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면허는 일반적인 차량 면허가 아니라, 제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말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따라서 '자동차 관리법' 제 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서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