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관련 필독 도로교통법 변경점 10가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는 5월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변화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변경점 10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된 법으로, 이전보다 확연하게 법이 강화되어 신경써야할 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최근 전동킥보드의 대중화와 함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킥보드 관련 사고를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 면허증이 없으면, 전동킥보드 주행 불가능

이제부터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면허는 일반적인 차량 면허가 아니라, 제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말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따라서 '자동차 관리법' 제 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서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주행가능하도록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스쿠터, 전기를 통해 움직이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말합니다.

 

제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면허취득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전동킥보드 면허와 전기자전거 면허 취득 방법, 5분 정리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제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의 1종 2종 보통면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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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성인이 아니면, 주행이 불가능한가요?

위에서 말한 원동기장치 면허의 경우,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동차면허가 아닙니다. 때문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면허를 취득하면,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동기장치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시력과 청력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취득이 제한됩니다.

 

때문에 모든 미성년자가 취득이 가능하지 않고,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2.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주행중 적발시 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주행중 적발시 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위에서 언급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만인 미성년자가 주행중 적발될 시에 당연히 위법이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순 없으니, 부모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꼭 필요했던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전동킥보드를 적절한 교육을 받거나, 안전장구를 착용한다면 어느정도 안심이 되지만, 성인들이 타는 전동킥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다보니 언제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이제는 의무가 된 안전모 착용

이제는 의무가 된 안전모 착용

이제는 안전모를 무조건 착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나다니는 공유자전거를 사용하는 분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위험하게 주행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안전모를 쓰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번에 화제가 되었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들 또한 대부분 안전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고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했다면 조금이라도 사고를 경미하게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4.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전동킥보드 주행금지, 주차금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전동킥보드 주행금지, 주차금지

그동안 고라니와 킥보드의 합성어인 '킥라니'라고 불릴정도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빠르게 지나다녔던 전동킥보드들. 때문에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를 자주 일으키곤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이제부터 전동킥보드는 인도주행이 금지됩니다.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또는 자동차 도로 중 가장자리로 다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전동킥보드를 인도에 내버려두어서, 행인들이 다니는 길을 막는 것은 이제 너무 자주 보이던 현상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동킥보드들을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 둔다면, 견인대상이 되고 이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전동킥보드는 1명만 탑승가능 (2명, 3명+ 금지)

전동킥보드는 1명만 탑승가능

그동안 지나다니는 킥보드들은 종종 두명 혹은 세명까지 타고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행위는 금지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이제부터 1대에 1명만 탑승하여 주행할 수 있습니다. 2명이상이 탑승하게 되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밤에는 주행 시 라이트 필수

밤에는 주행 시 라이트 필수

밤에 특히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킥보드로 인해서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밤에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장착해야 하고, 이를 장착, 사용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킥보드 주행자 처벌 강화

그동안 킥보드관련 사고는 킥보드들이 인도로 빠르게 주행하여,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경우 운전자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보행자는 그대로 킥보드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제부터는 킥보드 주행자가 보행자 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2대 중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최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고들이 법안의 제재가 경미하여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적절한 법안조치입니다.

 

 

8.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발생시 가중처벌

특히 킥보드 관련 사고에서 걱정되었던 부분이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킥보드 주행자와 아이들이 부딪히는 경우, 아이들이 크게 다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변경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가 상해를 입거나, 뺑소니를 당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됩니다.

 

 

9~10. 약물 및 과로운전 금지/음주운전 금지

전동킥보드를 음주한 후 탑승하는 경우, 적발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될 수 있고 구류형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약물이나 과로 후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전동킥보드 주행 시 사고발생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금지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만약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 두가지는 어떻게보면 당연한 법률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는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사각지대의 전동킥보드를 제도권으로

이번 법률 개정안은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던 전동킥보드를 우리 사회의 일부로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법의 테두리안에서 사용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다른 도로교통법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단속경찰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보완책을 더 보강해야 실효성이 더욱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후 변경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